우리나라 직업재활의 변천
고려시대 조선시대 태동기 잠복기 발전기
태동기
이 이시기는 초기 시설에서의 직업훈련과 상이군인 상이경찰 산업재해 장애인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입법시기이다.상이군경과 가족 유가족 의무고용 제도화 1963년 법률 1383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제도 마련 1952년 삼육아동불구원 설치 1957년 직업보도실을 성치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2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물 1960년 풍농학원 설치 1955년 6월 22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권고를 채택
2.잠복기
1955년 국제노동기구의 기제 99호 권고 이후 재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198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고용권장지침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솔선할 수 있도록 30명 이상의 직원이 잇는 기관은 정원의 2%이상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관은 정원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1986년 직업지도교육 실시 1987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직훈련 실시 1989년 전면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6조(생업지원) 제27조(제조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 제28조 (우표류 판매업 허가) 제29조(자립훈련비의 지금) 제31조(제작품의 판매)를 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발전기
이 시기는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도약의 계기가 된 시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일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지원 등의 우대조치 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들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주 또는 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 초일부터 60일 이내이던 것을 90일 이내로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동법은 소비자 즉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사업을 전개한다는 내용 2008년부터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등 새로운 모델이 시작 이후 법률은 2009년 2011년 2015년 2016년 최근 2018년 개정을 통해 의무고용 비율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미 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제도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미국 직업재활의 변천
미국의 직업재활의 발단은 재활법을 통해 알아 볼 수있다.
재활법
미국의 재활법은 1918년6월27일 제65차 의회에서 통과된 상이군인 재활법으로 이 법은 연방정부가 유급직업에 성공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상이군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복직과 유급고용 등 필요한 시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20년 제66차 의회를 통해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직업재활법이 제정
이법은 주요 내용
1.연방기관이 승인한 주 계획이 개발을 장려
2.연방 직업교육위원회에 직업재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함
3.주 정부 직업교육위원회의 통제 조정 하에 주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함
4.서비스내용은 진로지도 직업훈련 직업적응 직업배치이며 연방정부는 이에 필요한비용의 1/2을 주 정부에 보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랜돌프 셰퍼드법
이 법은 1936년 연방정부 시설의 영업우선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주는 제도로 1974년 동법 개정에 의해 모든 장애인과 연방정부 관련기관까지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해외 미군가지의 매점에도 동법이 적용되고 있다.
와그너오데이법
이법은 1938년 제정된 것으로 연방기관이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노동기준법
이법은 1938년 제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연소자 장애인 등의 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기업법
이 법은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953년 제정된 것으로 제정최기에는 소기업은 연간 매상 100$이하 혹은 전일제 종업원 30안 이하의 기업을 의미하였으나 1996년 개정 시 100명 이하 기업과 자난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이 5백만불을 초과핮 아니한 기업을 말하는 것이다.
직업훈련 협력법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공적 민간부문의 공동사업을 통해 훈련하여 고용으로 연결시키자는 것
TWIA
1999년 12월 17일 제정된 법률로 보충보장소득과 사회보장장애보험을 받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촉진하는데 필요한 동기부여를 위해 제정된 법률
노동력 혁신 및 기회법
1998년 Workforce Investment Act으로 재정되었으나 2014년 Workforce Investment and Opportunity Act으로 개정되었으며 주로 목적은 노동관련 준비와 고용서비스 등을 구직자 고용주 지역사회의 필요한 욕구에 부합하도록 통합지원체계로 결합하는 것
윤리란
사람의 본질이나 성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eth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1985년 웹스터 사전에서는 윤리는 일련의 도덕적 원칙이나 가치 또는 개인이나 집단을 통치하는 행동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윤리지침의 제정 목적
1.재활상담사가 재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2.재활상담사가 위법 행동을 하거나 책임성을 위법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에 대한 전문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며
3.재활상담사의 전문적인 활동이 재활의 목적과 일반적인 기능에서 유해하지 않다는 확신을 제공하며
4.재활상담사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증명하며
5.재활상담사의 사생활과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12개의 주요영역
상담영역, 비밀과 프라이버시 등 정보보호, 옹호와 접근성, 책임성, 다른 전문가나 고용주들과의 관계, 변론서비스, 사정과 평가, 수퍼비전 훈련과 교육, 연구와 출판 기술 미디어, 원거리 상담, 운영 실제, 윤리적 이슈해결이다.
재활상담사 윤리지침
인권과 존엄성의 존중
2.모든전문적인 관계의 완전성 보장
3.이용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완화 할 수 있는 행동
4.전문가와 이용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과 실제에서의 질 관리
5.자기옹호 및 자기결정을 통한 역령강화
6.인간경험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7.이용자의 장,단점을 강조
8.이용자에게 총체적인 차원에서 서비스
9.적절하고 공정한 서비스 규정을 옹호
딤혹7단계
1.상황의 개요,측정을 기술하기
2.잠재된 관련문제를 기술하기
3.2단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침을 기술하기
4.각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결정을 목록화 하기
5.각 대단에 대해 예상되는 장 단기 중기 결론을 목록화하기
6.결과애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7.의사결정하기
직업재활 전문요원은 부주의나 고의로 윤리적 갈등을 무시하고 동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 전문요원은 재활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1.이용자 면접 전
2.초기면접시
3.계획개발
4.계획완성
5.계획실행
6.배치
7.취업 후 적응지원
8.종결
윤리적 원칙 (중요)
자치성
자주적인 존재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자신의 해동에 책임을 지며 타인의 자유를 침법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
2.비해성
타인에게 육체적 감정적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와 함께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동방식을 금지 하는 것이다.
3.수헤성
직업재활 전문요원이 타인을 돕는 의무를 의미한다.
4.정당성
공평 공정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제한된 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기회균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5.충실성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고 헌신하는 직업재활 전문 요원의 태도를 말한다.
6.진실성
이용자에게 분명하고 투명한 상담이나 재활접근을 통해 이용자와 완전히 함께하는 정직성을 의미한다.
7.책임성
직업재활 기관과 직업재활 전문인력에서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윤리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