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의 예금은 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가 주인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모씨(48ㆍ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남편이 2006년 2월 이씨 이름으로 모 저축은행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이 영업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남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예금계좌에서 인출돼 돈이 입금된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청구를 반려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 역시 예금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며 “예금주 이씨가 아닌 남편을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당시 남편의 도장이 인감으로 사용된 점과 비밀번호가 남편 명의 다른 예금계좌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융실명제법하에서는 실제로 예금을 누가 했든 간에, 명의자가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며, 정황상 입증이 된다면 예금에 대한 권리는 명의자가 아닌 예금주에게 있다는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차명 계좌를 운용하는 일부 부유층은 명의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과 자신이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명시적인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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