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2005.2.17. 2004다61310, 손실보상금등 (가) 상고기각
판시사항
원래 유수지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원래 유수지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구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준용하천에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 하천법 제74조, 부칙 제2조 제1항 등의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구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 중 구 하천법 제74조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래 유수지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