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금으로
산정할 때~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평가의 기준 시점은?
-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핸드폰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추징금 算定을 위한 先決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價額 算定은
재판 선고 時의 가격을 基準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2025도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등 (라) 파기환송(일부)-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算定한 사건-
자~
추징금 算定을 위한 先決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價額 算定의 時的 基準은
재판선고 時이고요.
*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박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요.
*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保有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 時의 價格을 基準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參照).
이러한 法理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算定을 위한
先決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價額을 算定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답니다.
자~ 피고인은
근무 중이던 은행에서
거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되었는데요.
피고인의 전체 횡령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을공제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금으로
算定할 때
압수물의 價値 상당액 評價의 基準 時點이
문제가 된 事案이랍니다.
자~ 原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압수물의 가치를
재판선고 時가 아닌~
2023. 10. 20. 자 감정보고서에 따라
算定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維持 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 하면서,
추징금 算定을 위한 先決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價額 算定도
재판선고 時의 價格을 基準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