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근로복지공단에서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생계비를 융자(대출)하는 사업
*[재원]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 [’24년예산] 454억원
※근로복지공단 개요
◇(목적) 산재·고용보험 운영 및 근로복지사업 수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95설립)
※공단 본부 울산시 소재, 지역본부 및 지사 전국 64개
◇(주요업무) 고용·산재보험 관리, 근로자 복지 사업 수행 등
-(고용·산재보험) 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징수 업무 등 수행
-(산재보상) 산재 여부 결정 및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등) 지급, 의료 서비스 등 지원
-(근로자복지) 근로자 대상 융자 사업, 신용보증 등 지원
□지원 내용 및 조건
구분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내 용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 월 최대 200만원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000만원)
금리
1%
주 요 조 건
대상
(고용)취약계층*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을 받지 않고 휴직 중에 있는 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소득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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