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선유지비 ‘정산제’ 단지의 연말 미정산 및 장기수선계획 우회 추경 편성의 위법성 여부
당 아파트는 관리비 부과·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거쳐 수선유지비의 부과 방식을 기존 ‘예산제’에서 ‘정산제(실제 소요비용 부과)’로 변경하는 관리규약 개정을 완료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정산제 규정을 무시한 채 연말 정산을 이행하지 않고 잉여금을 관리비 계정에 임의로 유보·적립하고 있으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카페, 도서관 리모델링 등 거액의 시설 공사비를 일반 관리비인 수선유지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강행하고 있어 공식적인 법리 해석을 구한다.
회신: 주민공동시설 가구 등 구입에 장충금 사용 부적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시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8조 제1항에는 관리주체는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입대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표4에 따르고 별표4의 수선유지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 징수 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납입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규정돼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는 입대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집행하되 과다 징수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는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으로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해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제9호에는 수선유지비를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교체 및 보수와 관련해 규칙 별표1에 명시돼 있는 주요시설 등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규칙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영 별표2의 수선유지비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공동시설 교체 및 보수와 관련해 시설 내부의 가구, 장비,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사례가 있으므로 문의한 주민공동시설 교체 및 보수와 관련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 공사의 성격, 소요 비용, 부담 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해 수선유지비로 집행했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6. 6. 2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