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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 원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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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변호사) | 1명 | ㅇ 위원회 규정과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ㅇ 경영 일반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ㅇ 위원회 일반 행정 업무 등 | 채용일로부터 1년 | 부산 해운대구 |
기간제 계약직 (비서) | 1명 | ㅇ 위원장 비서 업무 ㅇ 경영전략부 행정 업무 지원 등 |
※ 희망자 중 근무성적 우수자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분야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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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변호사) | ㅇ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간제 계약직 (비서) | ㅇ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OS 기능 숙달자 우대 |
공통 응시자격 | |
ㅇ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위원회 「인사규정」 제46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타 기관·단체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은 자 ㅇ 위원회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전형절차
전 형 | 일 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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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18.10.04.(목) 09:00 ~ 18.10.16.(화) 18:00 | 위원회 채용플랫폼(http://kmrb.recruiter.co.kr)을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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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우대사항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확인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통한 직무적합도, 직무태도, 직무이해, 조직이해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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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발표 | 18.10.23.(화) 전후 |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rb.or.kr) 공지 채용인원의 8배수(8명) 내외 선발(단 지원인원이 8배수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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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18.10.26.(금)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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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황면접을 통한 유사 직무 경험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 직업 윤리 및 보편적 윤리, 태도 및 기본인성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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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18.10.30.(화) 전후 | 최종합격자에 한해 건강진단서(공무원용),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 상기 일정 및 상세한 전형방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 일정 및 방법 관련 변경사항과 전형별 합격자는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4. 근로조건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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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주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
연봉조건 | 전문임기제(변호사): 48,050천원(제수당 별도) 기간제 계약직(비서): 22,182천원(제수당 별도) |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장소 | 영상물등급위원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층) |
5. 기타사항
○ 전형단계 및 전형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착오나 누락, 전형진행 과정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미비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건강검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위원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안내 등은 홈페이지(www.kmrb.or.kr
2018. 10. 01.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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