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9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등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작성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자 기준 완화(안 제3조의8)
-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등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의 작성자를 기존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업자, 산림조합중앙회에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등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042-481-4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