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감차 보상액 재원 조달 난관에
국토부, 대전시 시범사업도 차질
조세특례제한법 조속히 개정돼야
울산시가 내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인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 계획이 재원 조달 등 난관에 부딪혀 불투명해지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공포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면허 택시 5,784대 중 적정총량(5,295대)을 초과한 489대를 감축할 계획이다.
택시 감차에 따른 예산은 1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과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기타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타출연금의 경우 개인택시 유류부가세 10%(연간 1,400억원 조성 계획)와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조정(90~95%)으로 연 8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조세특례제한법(성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중)이 개정돼야 할 처지다.
현재 울산지역 택시 예상 보상가는 개인택시 7,600만원, 법인택시 2,4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6월 말까지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감차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흐지부지한 상태다. 결국 당초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울산시는 다음달 중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택시노조 대표, 업체 대표, 전문가 등 7명의 자율감차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감차위원회는 연도별 감차 규모, 감차소요 금액, 연도별 감차 재원 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자율감차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택시 감차 사업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과 시범사업의 시행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시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택시법 11조 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감차 계획에 따른 감차 보상을 지자체에 신청하는 외에는 양도할 수 없도록 돼있어 감차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면허발급도 중단된 상태다.
울산지역에 현재 10년 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 종사자는 600여명.
시는 이들 신규면허 대기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총량제에 의한 감차 규모보다 10% 더 감차해 감차 완료 후 신규면허를 발급한다는 복안이다.
전국 특·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결과 감차해야 할 대수는 울산 489대(8.5%)를 비롯해 서울 1만2,700대(17.6%), 부산 6,892대(27.5%), 대구 6,123대((36.1%), 인천 3,901대(27.1%), 대전 1,336대(15.1%), 광주 1,268대(15.4%)로 울산의 감차해야 할 비율이 가장 낮다.
첫댓글 점점 다가오네요~ 실제로 실행되면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되겠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