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MBC에서 방영되었던 무한도전의 '선택 2014' 특집 기억나시나요?
무한도전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선거!
선거에 출마할 멤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준비된 실험은 바로 바로~~
멤버들이 스쿨존에서 규정된 속도를 잘 지키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 MBC 무한도전 5월 10일자 캡쳐
안타깝게도 멤버 전원이 스쿨존에서의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이 기사를 읽고 계신 여러분은
스쿨존을 몰라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어야겠죠 ??
그래서 오늘은, 무한도전 멤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쿨존에 대해 잘 알고,
규정 속도를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스쿨존과 관련 법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법률을 소개하기 전에!! 스쿨존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통해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아하~ 그렇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구역을 말하는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위의 도로에는 항상 커다랗게 3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죠? 그곳이 바로 스쿨존이랍니다.
위의 도로교통법 12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스쿨존'이라 부르는 이 구역이 법률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꼭!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근처이기만 하면 다 스쿨존일까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스쿨존일까요?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렇습니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군요 ~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스쿨존에서 3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쌩쌩 달리는 운전자들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4.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속도위반
(제3호,제9호,제15호) |
60km/h 초과 |
60 |
120 |
40㎞/h 초과 60㎞/h 이하 |
30 |
60 |
20㎞/h 초과 40㎞/h 이하 |
15 |
30 |
신호, 지시위반(제14호) |
15 |
30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제25호) |
10 |
2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스쿨존에서 위의 표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 위반행위를 했을 때 받는 벌점의 두 배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한도전에서 4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했던 정형돈, 정준하, 박명수씨는
벌점 30점이 아닌, 벌점 60점을 부과받겠군요.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라요 ^^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스쿨존 지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 mbc 뉴스 화면 캡쳐
미국의 스쿨존은 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가 스쿨존인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학교를 중심으로 500m 이내가 스쿨존으로 지정됩니다!
스쿨존에서의 규정속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약 30km/h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앞에 스쿨버스가 멈추면 같은 방향의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시 범칙금이 두 배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에서는 학교 주변에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학교 건물이 시작되는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운전을 방지합니다.
대부분이 30km/h 이하로 서행해야하는 등 한국과 제한속도가 비슷하지만, 10km/h 이하인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1대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정성 어린 보호가 필요하겠죠?
빨리 달리고 싶어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꼭 30km 이내로 서행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
출처 :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