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마음에 답글 드리고 갑니다.
"보험" 이라는 것을 피같은 돈을 내고 가입하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큰일이 닥쳤을때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가입전 고지의무 라는 것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고지의무를 보고 심사한후,
보험가입을 승인할지 거절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입시 고지의무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말로 밖에 알수 없습니다.
가령,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보험사가 그 사람의 신상/치료내용..등을
미리 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할수 있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말씀 드린대로
가입자의 말에 따를수 밖에 없는 것이죠.
즉, 암에 걸린 사람 큰 사고로 장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보험가입은 얼마던지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시 본인의 그러한 진단이나 치료력을 말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함으로 가입은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어떠한 사고/질병이 발생하고 그에따른 보상을 받고자 하면,
보험사는 사고조사라는 것을 통해, 정말로 가입자가 보험가입전에는 아무런 건강상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될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자체의 취소도 진행될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 님의 말씀에 따르면,
보험가입 : 2008년 12월
사고발생 : 2009년 12월 (심근경색 수술)
기병력 : 당뇨병 (2003년~2006년까지 치료)
제가 위에 말씀 드린대로,
보험가입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당뇨병으로 인해 치료한 사실을 말씀 하셨는지요?
분명, 보험사는 가입전
3개월이내 병원치료내용/5년이내 진단,입원,투약..등에 관한 내용을 질문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의 당뇨병으로 인한 치료내용을 말씀 하셨어야 하겠죠.
이렇게, 애초 말씀을 하셨으면, 보험사는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뇨병은 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을 하셨다고 하신것을 보면, 가입하실때
당뇨치료하신 것을 말씀 하시지 않은것으로 생각 드는군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 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는 없습니다.
가슴 아프신 일이긴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위의 고지의무를 철저히 행하고 그에 따라 계약체결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화도 나시고 억을하시기도 하시겠으나,
어쩌면 이러한 일은,
가입자의 보험에 대한 이해부족과 보험사의 정확한 설명부족에서 기인된것이 아닐까 생각드는군요
특히, 보험가입을 홈쇼핑이나 TM으로 체결할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만큼 가입자는 보험에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안내를 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이겠죠.
모쪼록, 마음을 추스르시고
아버님 건강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