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2.27(수) 조간용 |
||||||||||||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
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
의원연구실 |
603호 |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6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
제목 : 재판패소에도 불구하 힘없는 유치원교사 응시생들과 소송을 진행중인 교과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 2월 1일 재판 패소 후, 2월 20일 시도교육청을 압박하여 항소한 교과부 - 교과부의 항소로 인해 유치원교사의 배치가 늦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 학부모에게... | ||||||||||||
□ 지난 2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3개 시도교육청은 2월 1일 패소했던 ‘공립유치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계획취소’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다. 이로 인해 2학기에라도 정규직 교사를 배치하여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했던 유아와 학부모들의 바람은 불투명해졌다.
□ 2012년 10월 5일,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에 관한 최초 공고문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이 때, 모집인원은 일반 유치원교사 9명, 장애인 유치원교사 1명이었다. 그러나 1차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변경 공고가 올라왔다. 핵심내용은 일반 유치원교사를 71명 증원하여 8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추가 증원을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375명의 추가 정원을 선발한다는 변경 공고가 올라왔다.
서울시교육청 공고 내용
◯ 최초공고 공고일 : 2012. 10. 5. 모집인원 : 일반 9명, 장애 1명
◯ 원서접수 공고 내용 원서접수 : 2012. 10. 15.(월) ~ 10. 19.(금) 취소기간 : 2012. 10. 20.(토) ~ 10. 22.(월) 1차시험 : 2012. 11. 24(토) 2차시험 : 2013. 1. 8.(화) ~ 1. 11.(금) 접수방법 : 타시도와 중복 접수 불가
◯ 변경공고 공고일 : 2012. 11. 16. 모집인원 : 일반 80명, 장애 1명 |
□ 이는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의 확대실시에 따른 정원을 추가 증원한 것인데, 내용 중에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응시접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문구가 있어, 수많은 응시생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응시생들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유치원 임용고사 수정공고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고, 2월 1일 일부 승소했다.
□ 재판부는 “각 지역의 선발인원 변경에 따라 합격가능성이 크게 달라졌는데 다른 지역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선발예정인원 증원 자체는 적법하므로 재공고한 내용 가운데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응시접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취소토록 한다”고 판결했다.
|
< 판결문의 중점 고려 사항 > ○ 처분성(공무담임권의 직접적인 침해로 처분성 있음) ○ 원고적격(재응시기회 부여받지 못함으로 원격적격 인정) ○ 소의 이익(재응시로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 인정) ○ 신뢰보호원칙(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처분 인정) ○ 다른 법익과의 형량(변경공고대로 합격자 발표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검토대상 아님) ○ 절차상 위법(시험규칙 위반 하자로 공고무효는 어렵다) |
□ 교과부는 재판패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여 2월 20일 항소했다.
(1) 행안부의 가배정 인원을 회수 당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통해 사건화 해야 한다.
(2) 한국교육평가원이 모든 시험출제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 출제기관이 없어 시험을 볼 수 없으니 항소해야 한다. |
□ 이에 응시생들은 “행안부 가배정과 증원 인원회수는 2월 20일 관보에 대통령령으로 공립유치원 교사 증원이 공고되어 회수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시험출제기관 문제는 유초등교원임용공동관리위원회(간사:경남교육청)에서 특수의 경우 위탁기관을 찾아 1학기 중 추가시험을 실시 후 2학기에 정규직 교사를 배치하기로 하였으므로, 유아에 대해서만 출제위탁기관을 찾지 않고 항소를 하겠다는 것은 유아에 대한 임용의 의지가 없다고 사료된다”며 반박했다,
□ 또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재판 패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뜻에 따라 항소할 수 밖에 없다. 그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필요한 교사에 대한 정원을 회수한다고 한다. 정원이 회수되면, 누리과정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교사를 기간제로 임용해야 하고, 부족한 시교육청 예산으로 기간제 교사의 임금을 집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아직도 항소 당사자인 13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항소재판을 위한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공문 일부 발췌>
정원 배정 원칙(방식)
|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십시일반 모금활동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형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명분없는 항소를 철회하고, 추가 배정되는 교사 정원에 대한 임용시험을 실시한 후, 특수와 동일한 시기인 9월에 유치원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지난 MB정부동안 11억의 소송비용을 사용하며 정부부처내 최다 패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임용수험생들과 1만여명의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서남수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도 수험생들의 민원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30225)김형태의원-유치원 교사 임용 문제.hwp
|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
첫댓글 왜 이렇게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지요?
유치원교사 응시생 관련 보도자료 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교과부, 참 한심해 보입니다
새정부 들어섰으면 달라져야 할 텐데...
장관은 그대로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