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에 임의적당사자변경이 포함되는건가요?
2. (원시적)유사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한명의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는 없고 여러명의 원고가 제기하는 경우만 있나요?
첫댓글 필수적 공동소송 추가 68조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포함됩니다여러명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의 효력을 받은 경우이면 가능합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는 소의주관적•추가적병합과 임의적당사자변경 두경우 모두에 속하는게 되는건가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같은 말인가요.?
@포와로 포함되는 개념이고 이익변경 금지도 포함됩니다
첫댓글 필수적 공동소송 추가 68조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포함됩니다
여러명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의 효력을 받은 경우이면 가능합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는 소의주관적•추가적병합과 임의적당사자변경 두경우 모두에 속하는게 되는건가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같은 말인가요.?
@포와로 포함되는 개념이고 이익변경 금지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