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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신정운강사님 질문있습니다
포와로 추천 0 조회 119 17.01.18 22: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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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8 23:14

    첫댓글 필수적 공동소송 추가 68조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포함됩니다
    여러명의 피고가 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의 효력을 받은 경우이면 가능합니다

  • 작성자 17.01.19 01:39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는 소의주관적•추가적병합과 임의적당사자변경 두경우 모두에 속하는게 되는건가요?

  • 작성자 17.01.19 17:2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같은 말인가요.?

  • 17.01.19 17:25

    @포와로 포함되는 개념이고 이익변경 금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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