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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농림원)공무원 채용 공고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 채용 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선발예정 직급 |
분야 |
인원 |
근무예정지 |
수행업무 내용 |
기능9급 |
농림원 |
1명 |
서울·경기 |
궁·능 및 유적관리소 조경 및 시설물 보수 ※현장 작업인력임(공사 관리·감독인력 아님) |
3. 채용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5.12.31. 이전 출생자) 라. 채용예정업무 관련 자격증소지자(아래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응시 가능)
구 분 |
내 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
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조경공, 식물보호공 |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보호, 식물보호, 임업종묘, 농화학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업종묘, 화훼재배 |
마. 우대 조건 ○ 문화재관련 자격증 소지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 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조경공, 식물보호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채용 자격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모두 합격 ※ 합격자 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가기준 - 직무관련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의 충실성 ·직무관련 경력 :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채용예정업무와 유사한 근무경력(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가 허위 작성, 해당기관에 증명이 안되는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가점 ·문화재관련 자격증 소지자 : 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조경공, 식물보호공 · 취업보호대상자 : 본인, 가족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가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응시원서 접수 |
2013. 1.23(수) ~ 1.25(금) |
3일간(09:00~18:00)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13. 2.20(수) ~ 2.22(금) |
기간 중 1일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재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3.20(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재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23(수)~2013. 1.25(금)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907호 /(우)302-701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재공고 사항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응시자 전원 불합격 등) 절차에 따라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을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판매)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제출) 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경력증명서(근무사실 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라.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관련분야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과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및 경력사항 조회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능하며,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운영지원과(042-481-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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