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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는 항상 가장자리로만 다니라는 말씀)-좌회전시는 좌회전차선이 1개면 1차선, 2개면 2차선으로 진입...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00·3·2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1조 및 제22조의2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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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
┃ │ │ 1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
┃ │ ├────-┤ 이하인 화물자동차 ┃
┃ │편│ 2 차 로 │ ┃
┃ │도├────-┼───────────────────────────------┨
┃고│ │ 3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I │4 │ │ 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 ┃
┃속│차│ │ 다) ┃
┃ │로├────-┼───────────────────────────----─┨
┃도│ │ 4 차 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 ┃
┃ │ │ │ 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 ┃
┃로│ │ │ 한다) ┃
┃ ├─┼─────┼──────────────────────────────┨
┃외│ │ 1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 │편│ │ 하인 화물자동차 ┃
┃의│도├────-┼──────────────────────────────┨
┃ │ │ 2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도│3 │ │ 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제한한 ┃
┃ │차│ │ 다) ┃
┃로│로├─────┼──────────────────────────────┨
┃ │ │ 3 차 로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 ┃
┃ │ │ │ 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 ┃
┃ │ │ │ 한다) ┃
┃ ├─┼─────┼──────────────────────────────┨
┃ │편│ 1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 │도│ │ 하인 화물자동차 ┃
┃ │ ├─────┼──────────────────────────────┨
┃ │2 │ 2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 │차│ │ 차, 특수자동차, 인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
┃ │로│ │ 우마차 및 건설기계 ┃
┠─┼─┼─────┼──────────────────────────────┨
┃ │ │ 1 차 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편├─────┼──────────────────────────────┨
┃ │도│ 2 차 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 │ │ │ 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 4├─────┼──────────────────────────────┨
┃고│차│ 3 차 로 │○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 ┃
┃ │로│ │ 동차의 주행차로 ┃
┃속│ ├─────┼──────────────────────────────┨
┃ │ │ 4 차 로 │○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도├─┼─────┼────────────────────────────--─┨
┃ │ │ 1 차 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로│편├─────┼──────────────────────────-───-┨
┃ │도│ 2 차 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 ┃
┃ │ │ │ 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3 ├─────-┼────────────────────────────-─┨
┃ │차│ 3 차 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
┃ │로│ │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 1 차 로 │ ○ 앞지르기 차로 ┃
┃ │도├─────-┼─────────────────────────-────┨
┃ │2 │ 2 차 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차│ │ ┃
┃ │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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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 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외의 모든 차마(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 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첫댓글 도로교통법 복사하여 올리니까 엄청 허접하네요...내용만 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