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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례형 제4회 | 민사법 |
<제1문의 1>(50점)
<사실관계>
甲은 2015. 2. 1. 자기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乙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은 2015. 8.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5억 원의 X부동산을 丙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丙은 2016. 4. 2. X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 2억 원을 乙에게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甲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인 丁은 2017. 1.경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2. 2.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2017. 10.경 丁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甲에 대한 채권자 戊(총 채권액 7억 원)는 2018. 2.경 甲이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3. 1. 丙을 상대로 ‘1. 피고와 소외 甲 사이에 X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① 2015. 8. 1.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② 설령 사해행위이더라도 자신은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③ 가액반환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심리결과, 甲은 2015. 1. 1.부터 변론종결시까지 계속 채무초과상태이고, 변론종결당시 X부동산의 시가는 5억 원으로 동일하며, 乙의 피담보채권액은 2억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丙이 변제할 때까지 변동이 없다고 밝혀졌다.
<문제>
丙에 대한 戊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전부인용, 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20점)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적법함을 전제로 서술하지 말 것)
<변형된 사실관계>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1. 5. 1. 유효하게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무자력 상태인 乙이 아무런 대가없이 2015. 2. 6. 기존의 채권자들 중 1인(채권액 2억 원)인 A에게 X 토지에 관해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자, 2015. 2. 10. 乙의 채권자 B(乙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가 A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2016. 10. 8. B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의한 이 사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016. 5. 6.부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6. 11. 3. X 토지는 C에게 1억 500만 원에 매각되었다. 한편 경매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1억 원은 2016. 11. 10. 모두 채권자 A가 위 저당권에 기해 배당받았다.
<문제>
B는 2016. 11. 30. A를 상대로 원물반환의 불능을 이유로 1억 원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5점)
<문제>
B는 2016. 11. 24. 대상청구권에 근거하여 A를 상대로 A가 지급받은 배당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을 그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0점)
<추가된 사실관계>
X 토지를 매각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C는 X 토지의 시가가 크게 상승하자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2018. 1. 6. 丙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시가 4억 원)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는 다른 2억 원의 채권자인 E로 하여금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는 조건으로 E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대물변제하고 2018.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는 2018. 7. 10. 丙에게 2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X 토지에 있던 저당권을 말소시켰다. 2018. 11. 20.에 뒤늦게 대물변제사실을 알게 된 D가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으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고 E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 2억 원을 D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그 이전에 E는 D에게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1. 승소하여 그 무렵 그 판결(이하 E가 D에게 가지는 3억 원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문제>
D가 2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E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E는 C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E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시오.(10점)
E가 D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D의 E에 대한 2억 원의 가액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5점)
[제1문의 2](50점)
<사실관계>
甲은 2013. 5. 1. 乙과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6. 4.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날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X토지를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ʻʻ甲은 이 계약에 의하여 갖게 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甲은 임대차종료 시에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X 토지를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한다.ʼʼ는 내용이 들어있다. 甲은 2013. 7. 1.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丙은 위 계약서를 충분하게 검토하였다.), 甲을 대리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할 권한도 丙에게 위임하였다. 丙은 2013. 7. 3. 甲을 대리하여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냈고, 이는 2013. 7. 5. 乙에게 도달하였다. 丙이 2017. 3. 1.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가, 2017. 3. 1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승인한다고 丙에게 전화로 통지하였다. 乙은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甲의 채권자인 戊는 2017. 6. 20.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6. 25. 乙에게 송달되었다.
<문제>
1.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유효한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변형된 사실관계>
건축업자 甲은 2010. 3. 1. 시멘트판매업자 乙로부터 향후 10년 간 시멘트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매월 말일 일괄하여 정산하되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乙 간의 시멘트공급계약은 2011. 5. 31. 종료되었다. 乙은 그 때까지 발생한 甲에 대한 대금 및 지연손해금채권 일체를 2012. 6. 1. B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甲에게 이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乙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甲은 2012. 6. 1. B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乙은 2012. 5. 10. 甲에 대한 시멘트대금 및 지연손해금채권 일체를 C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甲에게 확정일자부 양도통지를 한 바 있다.
<문제>
2. B가 2012. 7. 1. 甲에게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15점)
<변형된 사실관계>
2020. 1. 23. B로부터 C가 Y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원, 잔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 C가 B에게 지급하였고, 2020. 4. 6.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4억 원에 대해서는 C가 Y 토지에 관한 B의 채권자 A은행의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무의 합계인 4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2020. 6. 7. 잔금 5억 원의 지급과 Y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매수인 C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Y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B가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C가 인수한 확정된 피담보채무 4억 원을 변제하여 A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문제>
2020. 6. 7. C가 B에게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면서 Y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을 청구한 경우, B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항변이나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오.(15점)
민법 제4회 |
문 1.
다음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ㄴ.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이 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ㅁ.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이전합의의 사해행위 인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될 수 있다.
① ㄹ, ㅁ ② ㄴ, ㄷ,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문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이때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ʻ가액배상의 방법ʼ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ㄴ. 위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
ㄷ.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하여,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해야 한다.
ㄹ.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ㅁ. ㄹ.의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근저당설정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있다.
① ㄴ, ㄷ, ㅁ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3.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잡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④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한 바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는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물상보증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4.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ㄴ.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ㄹ.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하거나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ㅁ.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법하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③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ㅁ
문 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 경우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ㅁ.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이를 직접 수령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계적상에 있는 한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취소채권자는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례는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부정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ㅁ
문 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ㄹ. 위 ㄷ.의 경우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ㅁ.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ㄴ, ㄹ, ㅁ
문 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ㄴ. 원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청구를 할 때,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반소로써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ㄷ. 위 ㄴ.의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ㄹ.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수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ㆍ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ㅁ. 위 ㄹ.의 경우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신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ㆍ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ㄱ, ㅁ
② ㄱ,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문 8.
다음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 수익자 丙, 전득자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乙 회사와 丙,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 丙과 丁에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이 각하되자, 甲이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丁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항소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위 소 제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전득자인 丁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乙 회사와 수익자인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하여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④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⑤ ④의 경우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더라도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문 9.
다음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한다.
③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이고, 이때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10.
다음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이때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취소채권자에 앞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한다.
④ 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고,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취소채권자의 담보물에 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임금채권자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된 것이므로 그 일반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⑤ ④의 경우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여야 하고, 취소채권자는 그 채권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문 11.
다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의 효력은 무효이며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③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위와 같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④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며,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⑤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문 12.
채권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부종성이 없으므로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여도,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에 채권의 성립ㆍ존속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가 포함하며,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에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③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사전에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⑤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수인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문 13.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 통지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으며, 소유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
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그 통지권을 위임받아 분양자에게 양도사실만을 통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 그 통지가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면, 소변경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했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④ A주식회사가 건축하여 분양한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乙에게 위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A회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채권을 양도한 후, 입주민들이 乙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여도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문 14.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乙로부터 Y에 대한 乙의 채권을 乙이 甲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받아 그 증서에 2013. 6. 7.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그 후 乙은 위 증서와는 별도로 위 채권을 甲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Y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2013. 6. 13. Y에게 도달하였다. 그 편지봉투에는 2013. 6. 10.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다. 위 우편이 Y에게 도달한 후 乙의 채권자 丙이 위 채권을 가압류하더라도 甲은 채권양수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이 Y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乙에게 양도하고 Y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다면, 乙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Y에게 甲으로의 채권양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ㄷ. 甲이 丙의 연대보증하에 乙에게 돈을 대여하고 丁에게 乙·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丙에 대하여 별도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ㄹ.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한 송달이라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ㅁ.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외에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 15.
다음 <사례>에서 전부명령과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乙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의 채권자 丙은 2013. 1. 8. 甲의 乙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5. 압류 및 전부의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같은 해 1. 31. 乙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甲은 2013. 1. 20.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9,500만 원에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사실을 같은 해 1. 28.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 역시 같은 해 1. 31. 乙에게 도달되었다.
ㄱ. 丙과 丁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ㄴ. 丙의 전부명령과 甲의 채권양도 통지는 그 선후관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ㄷ. 甲과 乙이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없이 그 채권양도를 乙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
ㄹ. 丁의 채권양도 통지가 丁이 甲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한 것이라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ㅁ. 위 전부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양자 사이에는 상호 우열이 없으며, 모두 乙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6.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에 채권의 성립ㆍ존속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가 포함하며,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에 명시적으로 항변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ㄴ.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ㄹ.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도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ʻ갈음하여ʼ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ㄹ, ㅁ
문 17.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1차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ㄴ. 동일한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서로 일자를 달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ㄷ.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ㄹ.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이후 배당이 되는 경우, 위 도달시점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8.
채무인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도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잔금으로서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지위에서는 벗어난다.
③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④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약정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ʻ중첩적 채무인수ʼ의 경우 ʻ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ʼ는 그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다.
문 19.
甲은 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A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6,000만 원)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乙 간의 인수약정은 丙의 승낙이 없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그들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4,000만 원을 乙에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② 甲이 乙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더라도 丙의 승낙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丙이 甲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甲이 丙에게 6,000만 원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A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乙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그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④ 甲이 丙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乙이 이를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甲이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丙의 근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20.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乙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ㄴ. 甲은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6억 원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ㄷ. 甲이 인수한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甲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甲이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의 변제를 불이행하여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채무 이행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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