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유리한 자가 주장, 입증해야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피고 행정청이 주장, 입증,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처분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각자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 주장,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제 수업 시간에 먼저 행정청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고 이후 상대방에게 위법성 주장 책임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게 기억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사정판결의 구제방법 청구에 대해서는 요론에 따르면 피고 행정청의 사정판결 주장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주관적, 예비적 적 병합의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취소소송 제기한 사인이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의 사정판결 주장을 알게 되어서 후발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굳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