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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 단기간(3개월 이내)에 승소로, 제21대국회해체 100% 가능케 해야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3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아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국민총연합]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국민총연합]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7)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이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답변준비서면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8) 마치 [국민총연합]이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대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10) 현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될 것입니다.
(11)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선거쟁송 소송이 아니라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 그런데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3)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 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겠습니까?
(14)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규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승소는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15) 현재까지는 소송 전술상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있어왔었으나 핵폭탄이 만들어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설사 핵폭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대한민국수호의지를 가진 태극기국민세력이 [국민총연합]할동을 위해 대포만 만들어져도 승소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16) 핵포간이란 무료변호인단 1만명+100만명원고인단모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포란 변호인단 100명+원고인단10만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간 변호인을 1명도 없이 소송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늘 패소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2. 실사구시적 차원으로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론 인용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②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③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④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⑤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⑥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⑦ 이 법 논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판례는 비일비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⑧ 그러할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 내지 심대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⑨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어서
⑩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명백하고도 중대(심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이는 명백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⑪ 법조인들조차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련 쟁송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프레임*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다시 말해 선거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고정관렴*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필자가 외치는 외침에 대해서는 비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규정을 잘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 쯤으로 속단을 내리고 거들떠 보기조차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⑫ 대한변협에 등록된 3만3천명에 달하는 재야법조인들 조차 “당연무효론”이란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⑬ 불법선거관행을 잠시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골돌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야법조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어서 불법선거에 대해 골돌히 생각하는 상태에 있다면 필자가 떠드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선거관행이 25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조인들이 어디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까.
⑭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가면을 쓴 그림자정부좀비족집단이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호칭할 때까지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⑮ 무엇보다도 4.15총선 후 216건의 선거쟁송사태가 발생하면서 불법선거 25년만에 비로소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민경욱 낙선후보의 소송투쟁이 불거지면서 부정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일정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전략전술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총선전부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불법선거를 원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아니 필자의 행정소송과 합류만 하였더라면 불법선거국면은 훨신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불법선거와 부정선거 개념을 구분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문 것입니다.
⑯ 부정선거 입증방법은 법관이 채택 안하면 원고가 아무리 울화통이 터져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불법선거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불법사실 즉 개별 법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 주장을 하면 피고가 불법사실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불법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입증할 방법이 전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곧 입증방법에 대해 법관의 자유재량이 전무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⑰ 만약 이 건이 초대형 법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바입니다.
여담이지만 신판례가 탄생하게 되면 행정법학자들은 일제히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역사상 신판례를 만들어 내자는 제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3).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들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도 선거를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고 선거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결여가 없습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이 법논리에 도전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시면 [국민총연합]깃발 아래의 정치혁명대열에 동참하실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내용
①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법에 의거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
가처분신청이 소제기 7일 전후 하여 결정이 나면 국회부터 국회기능을 정지시켰다가 곧 이어 단기간 안에 본안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체.
② 소송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 공직선거법만이 유일무이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향해 사기치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에 사용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둘째 사전투표함 안전보관법규가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셋째 큐알코드 사용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에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넷째 개표종료 전에 선거인(투표인) 수와 투표지 숫자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을 확인해 보면
재판심리는 끝나고 종국결정의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재판이 될 것이므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재21대국회해체의 효과
(1)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들의 진지 역할을 분쇄하는 효과
(2) 반국가 및 반정부세력의 중심세력의 분쇄 효과
(3)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정당정치의 폐해를 일소하게 만드는 효과
(4) 대한민국국호가 사라질 우려가 될 정도로 망가진 헌정질서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는 효과
(5)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들의 괴멸을 위한 총공격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6)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효과
(7) 불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 해체 및 처단요구 정치투쟁의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8) 불법선거의 공동정범인 대법원대법관들 처단요구 정치투쟁의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9) 사기선거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국민주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헌정질서회복 효과
(10) 국가개혁을 위한 정치혁명 수순에 제일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
(11) 피 흘림이 없는 국가개혁을 위한 정치혁명대오의 총진군이 수월해지는 효과
(12)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으로 인한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현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정당정치제도는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시킬 수 있게 되는 효과
(13)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에서 해방된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가 경영되는 디지털 국가경영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 마련 효과
(14) 다시 반복해서 말해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철 때 마다 국민은 “선거하는 기계”로 동원되는 정당정치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온 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인류가 현재까지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국가의 새로운 모습이 탄생하게 되는 효과
(15)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 초월에 따른 디지털선거프랫폼. 디지털아고라광장프랫폼등 디지털기능국가화시스템 상설 운영 등으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 창건이 보장되는 효과
(16) 국민이 국가경영 각급 관리자들을 직접 선출하는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할 수 있는 호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 마련 효과.
(17) 극도로 국가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인류복지와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리더국가의 위치게 오르게 될 으뜸국가를 삼으시기 위한 섭리와 뜻이 있으신 사실을 확인케 하는 효과.
(18) 아나로그시대의 정치스타일을 폐기처분을 하고 디지털시대의 이상향국가를 창건하게 되면 첫해부터 천문학적인 정치비용과 사회갈등 비용이 일시에 절감되므로 인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도 자동케이스로 막강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는 효과를 거양케 됨 “끝”
3. 회비납부
위에 기술한 전략전술을 驅使(구사)하고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 창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문광고비등 큰 금액의 활동비가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자진하여 회원이 되셔서 회원회비를 입금시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당부드리기는 곤욕스럽지만 우선 신문광고비부터 마련해야 하겠기 때문에 만부득이 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3.07.15.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국 민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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