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AI가 상시 발생하면서 정부가 닭 한 마리만 키우는 농가도 등록①하게 하는 강력한 대책 마련 중 이번 AI가 발생한 곳은 대형농장이었고, 여기서 감염된 닭을 출하 전에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방역당국②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작용 우려③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농식품부는 소규모 사육농가(10㎡
미만)에 대해 판매목적과 자가소비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를 구분하여 등록관리할 계획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농가 및 가든형 식당은 축산업 등록을 추진하고
* (현행) 10㎡~50㎡ 등록, 50㎡ 이상 허가 → (개선) 판매목적 10㎡
미만 농장도 등록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취미관상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육 가구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자가 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도 방역관리차원에서 닭 한 마리를 키워도 KAHIS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2일 제주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 35건에 대한
분석결과, KAHIS에 등록되지 않는 가구가 12건으로 파악됨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을 개발보급하여 KAHIS에 소규모
사육 가구의 등록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 이와 병행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현장인력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육 가구에 대해 KAHIS에 등록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소규모 농장과 소규모 사육 가구의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투입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② 지난 6.2일 제주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대부분 가금거래상으로부터 오골계 등을 구입한 소규모 농장과 자가 소비용으로 사육하는 가구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군산의 오골계 농장은 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가축의
소유자 등은 폐사 등 AI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위험도가 높고 의심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오리 사육농가는 출하 전 검사를
적용하지만, 의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닭 사육농가들에 대한 출하 전 검사는 의무 적용하지 않고 AI 의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금번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닭집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또한, 가금류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연리 1.8%, 2년거치 3년상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