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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유당 중앙당부 회의실 (서울종로구 견지동)에서 전국유족회 결성 | ||
6. 22 | 6월 22일 : 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만든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유족회 간부 기소. 28명 중 15명 유죄 판결 (이원식 사형, 그 외 6년 이상 중형). 그 뒤 유족회 활동 무산 | |
9. 7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전국유족협의회 결성 |
5. 3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국회 통과 | |
5. 31 | 법률 [제7542호] 공포 | |
12. 1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
5. 30 전국유족회협력특별위원회결성 배재빌딩(윤호상 위원장 ) |
「전국피학살자 유족회 선언문」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이승만폭정배가 저리른바 세계 인류 사상에 일찌기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대량적 동족학살행위에 희생이 된 원혼의 유족들로서 조직된 피의 통합체입니다. 우리들은 지난날의 이 처참한 역사적 사실을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거니와 천추일관하는 민족정기와 인류망상의 도리로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유족회는 어떤 보복적 의도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며 오직 인간세상에 기막한 한을 남겨두고 무덤도 없는 원혼이 된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처자들의 명복을 빌며 이 땅에 또다시 이러한 '검은 역사의 무덤'을 만들지 않도록 거듭 투쟁할뿐입니다.
폭악하게도 반 공개리에 무차별 학살을 감행한 것은 민주조국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동족의 대량학살인만큼 세기의 살인자 '히틀러'와는 그 유를 달리하는 공전절후의 악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 살해방법에 이르러서는 실로 천인공노할 진저리치는 양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도당들은 도리어 이러한 살인을 보다 더 많이 한 자일수록 더 많은 훈상을 베풀었으며 우리들 유족에게는 모욕과 감시와 억압을 더욱 더 가중하여 우리들은 그동안 십유여년을 실로 죽음의 자유만을 가질 수 있는 동물 이하의 불행과 불안 속에서 신음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4.19 학생혁명에 의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조국의 역사과정에서 우리의 사무친 원한과 분노를 가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은 허물어진 생활과 마음의 폐허 위에 그래도 재생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숭고한 인간의 명예를 걸고 면면한 민족의 양심에 비추어 이 처참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조국의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종이 되는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10월 20일에 다음 6개항을 결의하고 이것을 3부에 건의요구하였사오며 사랑하는 전국동포들에게 알뜰한 성원을 바라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결 의 사 항
1. 법을 거치지 않고 살인을 지시한 자 및 관련자를 엄중처단하라.
2. 피학살자 명단 및 집행시일 장소를 명시하라.
3. 피학살자 유족에 대한 정치경찰의 감시를 즉시 해제하라.
4. 피학살자의 호적을 조속히 정리하라.
5. 피학살자 유족에게 국가의 형사보상금을 즉시 지급하라.
6. 합동위령제 및 위령비 건립에 당국은 책임지라.
좌기와 같은 사항을 결의함.
단기 4293년 10월 10일
전국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