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신이다>을 신화제조 중인 대한민국, 넷플릭스도 웃고 간다. 추미애 전 장관 페북
검사는 정의의 신이 아니고, 사법의 신이 아니다.
1. 검찰정권에 아부하는 진짜 가짜뉴스를 고발한다.
다음은 트럼프 기소 후 MBN의 기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나라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과 영국처럼) 수사·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분산되어 가는 추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기소 결정까지 했다”고 언급하며“지난해 검수완박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를 대놓고 퍼뜨린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06070149364
2. 트럼프를 미국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 한 것이 아니다. 미국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기소 결정까지 했다는 검찰 주장이야말로 가짜뉴스다.
정확하게는 미국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한 것이고, 수사는 FBI가 한다. 기소는 뉴욕 맨헤턴 대배심이 결정한 것이다.
3. 미국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경찰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하면서 증거의 보완, 수사 방향, 기소할 정도의 수사의 성숙도 점검 등에 관련한 검찰의 법률적 조언과 협력을 구하는 정도이다.
미국 검찰은 수사를 직접하거나 경찰에 지시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기소와 관련한 보완 수사나 수사의 어느 지점에서 필요시 경찰과 상호 수사 협력을 할 뿐이다.
4.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때문이다.
첫째, 현실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가 어렵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수사할 만한 수사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 검찰청에 검사실마다 수사관을 2-3명씩 두고 있고 전체 수사인력이 5천 명이 넘는 것과 달리 미국 검사실에는 수사관이 없다.
인구 1백만인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검사 70명에 수사관은 4명 뿐이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재판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증거수집이나 법정 증인 소재확보와 출석 등의 활동에 그친다.
둘째, 검사든 경찰이든 수사한 입장이 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응하는 증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만약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당사자를 추궁하면 검사 윤리 위반이고 자격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배심원들에게도 편파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대등한 기소관인 검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5. 검찰기소권을 통제하는 기소대배심
한국 검찰은 표적 기소,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막무가내 기소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원천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하며 검사의 기소권한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기소대배심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것인지, 무고한 고발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을 한다. 이를 위해 기소대배심은 수사 권한과 증인 소환권, 심문권 등을 가지고 있다.
6. 99퍼센트의 사건은 경찰이 개시한다. 그런데 미국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가끔 우리 언론에 나온다. 그 이유는 대배심 사건 때문이다. 대배심 사건은 사회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가 안 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개시(initiate)하는 사건으로 1%미만의 케이스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며, 기소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트럼프 케이스가 바로 이같은 경우다.
7. 한국 검사의 수사권은 수사 개시부터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체포· 구속 수사 등 수사관 역할까지 포괄한다. 반면 미국 검사의 수사권은 영장심사나 법률 조언으로 경찰이 직접하는 수사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정도다.
8. 법무부 장관의 고민은 “검사가 깡패 수사 왜 못하나”가 아니라 “기소대배심처럼 견제와 균형의 관철을 어떻게 하나?”여야 한다.
수사권확대 시행령쿠데타를 철회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며 ‘왜 검찰이 깡패· 마약 ·위증 수사를 못하나’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요즘 유행하는 <편의점에 간 한동훈> 패러디처럼 본질을 비켜가는 동문서답이다.
헌재의 결정 취지나 국회의 법개정의 취지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가 형사사법 단계와 절차마다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씩 제도가 다르고 다양한 차이점은 있더라도 각급 검찰제도를 관통하는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검사는 정의의 신이 아니고, 사법의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