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은 사라져야할 구태중 구태다.
재계총수등 대형 경제사범들이 재판에 회부되면 대형로펌이 변호를 맡아 거액을 챙기며
급성장 했다는 사실을 알만한 국민은 다알고 있다.
그러니 전관예우가 판을 치는 법조계의 관행으로 대법관들은 퇴임하자마자
로펌에 고문직등으로 일해온게 사실이다.
이런 관행이 법 경시현상의 빌미를 제공했고 고위직 판사,검사등 법조계 출신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니 아이러니도 더러운 아이러니라 하겠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일탈은 법을 우습게 아는 사회적 풍조를 양산해 냈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대히 훼손시켜 때법을 헌법 위 상위법으로 만드는
웃지못할 일들까지 벌어지게 햇다 .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면 이들을 스폰으로 한 언론들이 벌때처럼 바터성 품앗이질 하는 단골메뉴,
경제위기론, 대규모투자를 확정치 못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를 동원한 석방탄원서 서명질,
대외신인도 급락에 대한 우려등,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갖은 썰을 풀며 이들의 석방및 사면을 요구한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에게 법 준수를 강요하려면 대통령을 위시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법의 존엄성을 지킬때 건강한 국가로 거듭남을 직시하여야 할것이다.
참고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총수들(SK 최태원 회장,한화 김승연 회장, 태광그룹등)이 범한 배임, 횡령은
경제특가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악질 범죄이다.
지분율 100%를 소유한 대표이사라 해도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유용치 못한다.
이는 법상, 법인과 개인의 격을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기때문이다. 즉, 대표자도 법인의 이해관계자일 따름이다.
하물며,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총수가 10%도 않되는 지분율로 회사돈을 주머니돈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인출 유용한다면, 나머지 90% 주주에 대한 횡령, 아니 강도행위가 되는것이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
정권교체기가 대형로펌의 호황기란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정권교체기에 유행하는 투자를 많이 할테니 봐달라는 투의 장삿꾼들의 거래에는
절대 응하지 말것을 아울러 당부한다.
기업은 이익이 있는 곳 이면 지옥이라도 들어가는 속성을 가진 집단이다.
지금껏 정권교체기에 재벌들이 약속한 투자규모가 이행된적 없다.
이들중 상당수는 단지 흥정이 주특기인 장삿꾼 그이상도 이하도 아닌 부류들이다.
즉, 유한선출권력으로 부터 통제 받지 않고, 무한경제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들만의 노하우일 뿐이다.
첫댓글 사회적 손해없이는 법치가 서질 못합니다. 관행 이점을 뉴스에서 벌써 악용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