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월18일..20시30분경.
수원원천동 주공아파트앞횟집에서 용인 삼가동가는콜을켔취하여 손님두분을 모시고
출발 합니다..앞에한분 뒷자석한분..앞자리에탄분이 요금이만원을 주면서 술이만이취했으니
집까지안전하게 데려다주라고 하면서 신갈버스정류장에서 하차..
차주인 손은 만이절여져있었는데..아저씨 갑시다..우리집은 처인구청앞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기사인제가보더라도 별탈은없겠거니 하고 네비을열고 용인정신병원고개을넘으면서부터..뒷자리에있던손은 앞서내린 손한데 욕을 하기시작하는데..입에담기좆차어려운 육두문자을 하며..죽여버리겠다..얼마후면집에도착할수있는데다저한데 하는것이아니라. 개의치않고 삼가동아버스정류장앞을지날때 무언가가 제목을감싸며..죽여버리겠다...
마침앞에서는버스가 정차해있었고..반사적으로 핸들을꺽어 사고는막을수있었지요..
하지만 손은 계속하여제목을두손으로 움켜지고 죽이겠다는것입니다..너무나 황당하고..먼저무엇부터해야될지을몰라 우선은급하게차을세우고 시동을끄고 경찰을불렀읍니다..
경찰이와는데도 경찰관들을 죽이겠다고...정신이 어찌된는지...
파출소에가서도 완전히 돈 사람이더라구요..진술서작성하고..먼저내린 그사람한데전화하여 사항설명하고 저는병원에가서 치료받고 집으로돌아오는길에..아무리생각해도 도깨비에홀린기분이들더군요..오늘도 병원에서 물리치료받고 ...참..상해진단서 필요하다하니..헉..엄청비싸네요..
경찰서에서는 진단서첨부하여 내일들어오라는데...어찌하면 좋을까요..
혹..제경우와같은일을 격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진단은 3주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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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토)경찰서에서 진단서첨부하여 조서받았읍니다...
담당결찰말에의하면..운전하는중목을조르는등의폭행을하면 가중처벌이라네요..
그사람 큰일 났다는생각에 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혀요....
태양님아~그건 "살인미수죄"입니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인데요...뭐가 무서우세요?돈이 아까우신거에요?미련두지 마시고 비싸더라도 진단서 꼭 발부받아 경찰서에 넘기세요..진단서가 10만원?아깝지 않을겄입니다..합의금이 얼마인데 돈10만원에 떨고 계세요...?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는 합의금 1000만원정도도 받아낼수 있는 항목입니다...자~얼른 가셔서 진단서 받으시고 입원하셔도 좋습니다..입원하시고 추가진단 받으셔서 계속 추가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하세요..가해자 그넘이 병원찾아와서 무릎꿇고 정중히 사과할때까지 하셔도 무방합니다..10만원 까이꺼 무서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때도 마찬가지...운전하고 갈때 가해자처럼 목을 휘감는다거나 눈을 가린다거나할땐 무조건 전봇대를 향해 돌진하세요..그리고 암거나 왕창 받아버리세요..기사님 잘못 절대 없습니다..사고처리가 두려워서라고 생각하신다면 큰오산입니다..사고를 내서 경찰서가도 경찰직원들 운전했던 대리기사님 도와주지 운전자 때리고 목휘감고~운전자에게 욕을해던 차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진단서첨부하여 조서받고왔읍니다...
어찌하긴요?
글 읽어보니 폭행이군요, 상해진단서도 있고,
더구나 경찰관들도 목격했으니 폭행죄로 정식고소하면 됩니다.
심한 욕설만으로도 증거확보되면 법적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섣불리 합의해주지 말고 물적,정신적인 피해배상 받으면 되겠네요.
아주 고얀놈이군요....그래서 우리 대리님들은 중무장이 필수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늘 갖춰야 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