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 1㎖당 세금 약 1천800원 부과…가격 대폭 상승 예정
21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한 전자담배 판매업소 모습. 김지효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며 가격이 대폭 상승할 예정이다.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분류로 포함되면서 세금 부과에 이어,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처분 및 포장지 경고 표시 등 각종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된다.
21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 여러 곳을 찾았다. 직원들은 입을 모아 기존 1만원대 이하로 판매하던 액상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4일을 기점으로 4~5배가량 오를 것이라 말했다. 그 탓에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전자담배 액상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담배 가게 직원 오모씨는 "궐련 담배는 반려동물이나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싫어한다는 인식 때문에 액상형 담배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았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문은 아직 못받았지만 이번에 법안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부과되면서 30㎖에 1만원 정도 하던 액상 가격이 6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들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장도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합성 니코틴 제품은 1㎖당 약 1천8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일반적인 용량인 30㎖를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이 5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앞서 법안을 심사한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 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한다면 연간 9천300억원 규모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첫댓글 액상도 올리는게 맞는데 ㅠ 연초보다는 쓰레기나 냄새 등등이 비흡연자 입장에선 나아서 ㅠ ㅠ 적당히 잘올리길
올려라 길에서담배피는인간들도 싹다잡아가라..진짜개민폐다
싹 다 올려
올려 담배 더 올려 ㅡㅡ 졸라 비싸져야 길에서 그나마 덜 피우지
담배 한개비 10만원쯤 하면 길빵해도 이해 가능 ㅇㅇ
비흡연자로써 연초보다는 쟤가 나은데 ㅠㅠ
연초는 진짜 토할거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