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증금 반환 소송
나. 글쓴이- 원고
1. 2016.5.25. 피고 측은 민사법정에 주장만 제시 된 준비서면을 냈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없는 증거자료만 을1~을12로 법정에 제출했는데, 그 증거는 거의 원고가 위 피고 측 조직 이넘 저넘에 대한 형사고소 불기소건이었습니다.
2.현재, 임대인 피고측은 '임대차 계약서를 대충 작성하고 원고가 인장 날인 위조했다"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구석
명 신청서를 요청하였습니다.
3. 변론기일에 2항 구석명 신청서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제출할 마음이 없는 듯합니다. -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 - 구석명 신청서를 반드시 받아낼 작정입니다. 법관에게 '유일한 증거' 로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피력하였습니다. 반드
시 받아 낼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 고수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첫댓글 당사자신문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위 게시물의 고요한님은 임차인이고, 원고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는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패소한다고 봅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위 임증은 오직 <임대차계약서 감정신청서> 가 최고로 보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는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패소한다고 봅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위 임증은 오직 <임대차계약서 감정신청서> 가 최고로 보입니다
기록을 100% 읽은 사람만 의견을 낼 수 있는 건인데, 기록 1점 읽지 않아 제 주장의 틀릴 수 있음을 밝힙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과 교수님.임대차 계약서 감정신청서 파악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