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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험(risk)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오히려 보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험구단-
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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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는 손님과 계셔서... ^^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1. 가입보험 : 에이스어린이보험
2. 적용담보 : 자녀배상책임
사건개요 : 백화점(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하구 많은 차중에 ㅡㅡ; 포르쉐라네요...)을 5세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가던중 넘어지면서 차량에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업사에서 차량수리비(도색등)로 160여만원이 발생하고, 차주가 렌트를 해서 2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보험사에서는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한 후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렌트비와 차량수리비의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차량반납과 차량인도가 가능할텐데...
보험사에서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차주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어 계속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에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조사후에 수리비에 대해 보험사에서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160여만원 중 100만원만 인정을 할 경우에 나머지 금액은 어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매번... 질문만 드리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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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와 수리비를 지급해야겠군요. 물론 자기부담 공제한 이후 금액입니다...
현재 수리가 완료되고, 렌트카를 반납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인도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과 무관하게 차량인도 반납은 가능하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