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x.com/i/status/2046940621949358475
우리 대법원은 직원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사안에서, 1) 직원이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수치지도의 제작, 편집 및 납품을 위해 채용된 편집팀장의 지위에 있었으며, 실제 업무 이메일 등의 내역을 보더라도 수치지도 편집, 납품 등이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로 보이는 점, 2) 해당 직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중 상당 부분이 회사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 개발된 점 등을 기초로,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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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편들면서 회사거라는 사람많았는데 법원은 개인편들어줌 회사지시가 아니라 개인업무효율위해 만든거라 개인거라고...그나저나 26년 사건인줄 알았는데 21년도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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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같은건이 아니라면 직무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회계라서 더더욱 개인걸로 인정될듯 프로그램도아니고 단순 엑셀함수라
와대박
사측승소할줄알앗는데
다행; ㅎ
대박
휴 이유가 뭐든 개인 승소해서 다행..
근데 역시 법리상으로 보는건 저걸 업무시간에 만든건지,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걸 보네
사이다 결말이네 다행이다
와 대법원까지 갔네
ㅠㅠ다행이다 ㅠㅜ
사이다 결말 존나
직장인들끼리 저격 제발 그만하쟈ㅜ
다행이다
2) 가 개중요할듯.. 상당부분이 회사에서 재직하지않던 시기에 개발된거 .. 개인이 이기다니 대단하다
ㅈㄴ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소송할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ㅉ
오!!
다행이네
다행다행
나도 회사에서 내 업무효율위해 매크로만든거 진짜 많은데 수틀리면 지워도 되겠구나ㅎㅎ
어우 너무 굿~~
휴 다행...
다행이네 진짜
굿!
굿
굿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