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무시못하겠더군요.. 보탬이 많이 되더라구요..
꼭 챙기셔서 득이되었으면 합니다..
소득공제 내역의 조회와 편리한 공제처리를 위해 먼저 현금영수증사이트(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회원 가입하라.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용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등록하고 결재 시 받는 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사용내역은 전산화되어 사이트내에서 조회 가능)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휴대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등은 현금으로 결제해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면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된 각종 안내자료들을 볼 수 있다. 인터넷 불편하다면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344-2020)을 이용해도 좋다.
의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은 일반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과는 다르므로 결재 시 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도록 한다.
첫댓글 무흐흐흐.. 그날 뒷풀이에서 봤어요.. ㅎㅎㅎ
귀찮아서 안하고 있었는데 ㅠㅠ 꼭해야 겠네요.
신청했다가 돈만 더냈어요 ㅜ.ㅜ
ㅎㅎ 난 열심히 모으고 있지여...ㅋㅋㅋ 벌써 100넘었다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