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변호사의 자문에 명백히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측의 과실로 밝혀 지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면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의 작은 지식이 중요한 선택의 귀로에 서 있는 회원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운영자님,환절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분양받은(공증4억원)상가가 04년 8월 24일 부도가 나고, 채무자가 04년 08월 30일경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을 부인명의로 권리승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04년 09월 23일 해당아파트분양권을
부인앞으로 소유권 등기을한후 채권금액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했는데,당시 채무자측에서는 04년 12월말까지는 채무변제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속(각서날인포함)을 해서 기다렸는데, 채무변제는하지않고
오히려 채권자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재기하여 채권자인 제가 근저당권 말소관련 변호사을
선임하면서 변호사께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같이 제기했으면 좋겠다며 근저당권말소 승소시 채권회수
가능금액이1.5억원이고 사해행위취소로 승소했을때 채권회수가능금액이 04년 08월 시세 기준으로
4.2억원이니까 최고낙찰가가 90%선일때 선순위은행에서 1.8억공제하면 2억원정도는 될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강력히 제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선임변호사는 한번에 두가지소송을 하는것은
모순이라고 하면서 근저당말소는 정황상 당연히 승소가능하리라 판단되니,근저당말소송을 끝내고 사해행위취소는 다음에하자는 말을해서 본인은 밑고기다렸읍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 전 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으나,채무자측에서 공탁금3천만원을 걸고 경매을 유보시켜 의뢰변호사께 상담하니 채무자의 공탁금까지도 가압류을 하면 채권자가 회수할수있다기에
가압류까지 했는데 지금에와서 회수가능 방법을 물었더니 채권회수 불가능하다고 하는군요.변호사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닌 현금은 부인명의 이므로 불가능하다는 말을하는군요. 그러면 않될걸알면서 왜
했는지 또한 06년 05월경 근저당권말소 소송 판결전 조정에 들어가면서 제가 변호사께 사해행위취소로
소송을 제기하자니까,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면서 않된다는군요. 그러면 어찌해야되느냐고 반문하니까.강제집행면탈제로 고소을 하라는군요. 제가 강제집행면탈제에대해 지식이없어 인터넷으로 검색한결과 사해행위와는 확연히 다른것으로 채권자의 재산환수는 못하는 것으로 알게되어 변호사께다시 따지니까 하시는말씀이 한번에 두가지을 소송하는게 모순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06년 05월 현재아파트시세가 5.5억원 경매로 낙찰가가 90%일때 4억9천5백 선순위 은행에서 1.8억원
공제하면 3억1천5백은 채권회수 가가능 했었는데 정말어이가 없내요.
상기 진술한 바와 같이 법을 알지못하는 일반인들이 의뢰인이되어 재산상 피해을 줄이고저 변호사을
선임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통례이고 보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물권이 있었음에도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을 초래하여 의뢰인에게 물적·정신적 피해을 가중시키는 의뢰변호사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바, 의뢰변호사을 상대로 고소·고발 또는 처벌을 요구할수 있는방법을 문의합니다.
첫댓글 회신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는것인지도 좀알려주세요 전 위내용을 변호사한테 내용증명으로 보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