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dh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
구로구청 소속 남성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연인으로 묘사한 AI 합성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이 24일 밝혔다. A씨는 구로구청에 재직 중인 간부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얼굴 사진을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합성 사진은 A씨와 B씨가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연출된 이미지였다. A씨는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 게시했다.
출처 : 동행일보(https://www.dhilbo.co.kr)
전문 출처로
ㅁㅊ 지랑 커플인 것처럼 ai로 합성해서 프사 걸어놓은거임;;;;
첫댓글 미친새끼
와 미친놈이네 그냥 감방에서 10년 살아야함
제정신이냐 진짜
아 ㅁㅊ 더러운 남상사
진짜 딱 한국남자스럽네
저게 안걸릴거라 생각했나? 미친거 아니야?
와 제정신이 아니네
도랏네 미친새끼가
미친놈이
또 남자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