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를 받으려는 경우 사례금이 부족할 때
(문)
저는 종교 비자를 가지고 교회에서 음악 2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재정이 어려워 앞으로는 저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는 못할 상황입니다.
곧 종교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교회 재정상 제가 사례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도 비자 갱신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
대부분의 취업 비자들은 고용주가 외국인 피고용인에게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 역시 임금 지불의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취업 비자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종교 기관에서 충분한 임금, 즉 충분한 액수의 급여(paycheck)를 주지 못하여도 숙식이나 교통 수단, 의료 지원 제공 등의 방법으로 사례를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월급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숙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문보상(in-kind compensation)은 반드시 고용주인 교회로부터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제 3의 인물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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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를 받으려는 경우 사례금이 부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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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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