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공봉숙 검사는 공직자의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국가소송수행자 검사로써
판결문을 봤다면 형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는 법에 따라서 재수사,기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바, 이법을 몰라서 그런건지,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 공직자들이 고의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한 처리를 한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원고는 정말 그렇다면
정신병자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의가 명백하나 설사 고의가 아니라고 발뺌해도 중대한 과실이므로 손해배상 요건은 충분히 됨. 그리고 중간확인의 소 각하는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비약적이고 말도 안되는 비논리적인 법리인지는 몰라도 그런식으로 우롱하면
돌맞아 쳐죽는수가 있지요)
그 재판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여러증거에 대해서 사실과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보낸적이 없었고 피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바, 결국 판사는 고의가 아니다 라고 판결하여 잘못된 사건처리임을 인정하여,
국가 소송수행자였던 검사는 당연히 형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기소하여야 합니다.
재판동안 원고가 제출한 여러증거에 따라 잘못된 처리로 판결한바 재수사 요건은 충분한데도,
공봉숙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5조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신의 범법행위여부에 대해서 7일이내에 원고에게 답변서나 연락을 주고 수사를 이행하지 않을시에 고의로 보고 직무유기로 고소, 대검에 검사징계요구를 할것임을 밝힙니다.
첫댓글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것도 검사의 권한 입니다. 직무유기 고소해보아야 허당입니다.
반드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지요. 절대로 개선이 않됩니다.
누군가 피해본 사람들이 검사나 판사를 포함하여 가족모두를 살해 하면 그때에 가서 대변혁이 올것 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 수사하지 않는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지 권한이 아니죠.
검사의 권한이란 법적 테두리안에서 말하는거지 법테두리를 벗어나는건 권한이 아니죠.
만약 수사,기소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소했는데 그 검사를 처벌하지 않는 검사는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잘못인줄 알면서 잘못하는거는 파면,해임감입니다.
수사,기소안하면 파면,해임 징계요구해야죠
그걸 대검에서 묵살한다면 그또한 책임을 져야할 문제죠.
특별수사청이 있어서 직무유기 검사들을 수사하여 면직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집행이 안되지요.
나도 검사와 판사를 처단할 자들이 많이 있지요.
반드시 특별수사청이 만들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