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저는 재시생이고, 작년에 제가 따로 암기했던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것 같아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갑(채권자) 을 (채무자) 병(제3채무자) 관계에서
갑이 채권자대위를 행사할때
피대위권리도 시효중단이 되는게 맞을까요?
(다만 임시적 시효중단인 최고인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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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왓 그러네요,,,, 제가 좀 더 꼼꼼히 읽었어야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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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왓 그러네요,,,, 제가 좀 더 꼼꼼히 읽었어야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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