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02825?sid=102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으로선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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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무죄가 에바엿슨
미필적?????? 아 찜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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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에바엿슨
미필적?????? 아 찜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