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는 아니구요
제 친구 아버지 이야깁니다..
외국인이며 한국 P그룹사의 한 기업에서 최고위급 임원으로 9년정도 일하시고
작년 12월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정리해고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이가 없는 것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며 또한
임원으로서의 퇴직대우 ,즉 회사 자문이나 고문이 되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출퇴근은 하지 않지만 퇴직 후 월급을 받으며 임원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
갑작스런 인사발령에 순식간에 짐을 싸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와야만 했는데요..
1~2주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강하게 항의를 하여
지금은 고문의 되었을 경우의 임금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퇴직금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급될 수 없다고.. 헐...
정규직은 아니었고 매년 초 정상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이었다고 합니다.
첫댓글 임원은 ..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직이지. 계약서에 따라 움직이는거 맞습니다. 퇴직급여 규정을 정확히 모른상황에서 무조건 회사의 잘못이라고는 할수 없을듯 싶습니다.
모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임원은 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퇴직관련부분에 대해 자세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임원퇴직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업무는 처리 되기 때문에, 부당한 퇴직이라 생각되어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자 할때에는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그러한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규정을 확실히 숙지하여야 불당한 대우에 대한 정확한 항의가 가능합니다.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