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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연봉복지 대기업 임원의 퇴직금 문제...인사팀이나 총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좀 봐주세요
Q드래곤 추천 0 조회 500 11.04.07 19:0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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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08 01:13

    첫댓글 임원은 ..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직이지. 계약서에 따라 움직이는거 맞습니다. 퇴직급여 규정을 정확히 모른상황에서 무조건 회사의 잘못이라고는 할수 없을듯 싶습니다.

  • 11.04.10 02:31

    모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임원은 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퇴직관련부분에 대해 자세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임원퇴직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업무는 처리 되기 때문에, 부당한 퇴직이라 생각되어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자 할때에는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그러한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규정을 확실히 숙지하여야 불당한 대우에 대한 정확한 항의가 가능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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