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
궁금 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개시결정 지난 4 월에 받았습니다, 근데,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채권자 몇군데 에서는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이라고 되었있는데 2 군데 에서는
아직까지 신고 안되어있더군요, ( 5 월 15일까지 신고하라고 되었있는데,, ))
걱정 입니다,, 다음달 6 월 초순에 집회인데
법원에 와서 무슨 이의 신청을 할것인지 ? 걱정 입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 께서 댓글 부탁 드리겠습니다,, __))
요즘 잠도 안오는것이,,, __)))
첫댓글 채권자들과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채권자계좌번호는 채권자가 신고하는 것이고 열심히 변제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네, 감사 합니다,~!~)))
저두 이제 2개월만 변제 하면 끝나는데, 한곳에서 계좌번호신고를 안했고, 제가 개인회생중인지두 모르구 있더라구요. 되려 저한테 고맙다구 하던걸요. 자기네들 지분이 있어서 신고 하구 한꺼번에 찾아오면 된답니다. 저는 누락된 채권인줄 알구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걱정 안하셔도 돼요.
~!~))) 네, 댓글 고맙습니다, ~!~))))
전 2007년에 시작했는데요 2009년 10월달에 재출한 곳도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