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은 원래 근로의 의무 없고 두개(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 있잖아요그리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일 즉 1주일 중 6일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일요일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분??법정휴일에 들어가는 건가요??
첫댓글 다들 모르나보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주는게 아니라 6일 내에서 1하루를 주는게 주휴일입니다
@선하엄마 6일내 아니라 2조7호 랑 55 조따르면 1주7일 7일중 1회이상 나와있습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이거나 무급휴일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원래 법적으로는 일주일에 1일만 휴일을 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쉬니 휴일이 이틀 같지만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은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밖에 없어요나머지는 약정휴일일요일은 관공서휴무일 1주 7일중 당사자간 합의로 주휴일 정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요
근기법 55조 1항에 따른 주휴일을 대개 일요일로 하기는 하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예를 들어 마트나 백화점처럼 토요일,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경우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죠
다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해요
첫댓글 다들 모르나보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주는게 아니라 6일 내에서 1하루를 주는게 주휴일입니다
@선하엄마 6일내 아니라 2조7호 랑 55 조따르면 1주7일
7일중 1회이상 나와있습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이거나 무급휴일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원래 법적으로는 일주일에 1일만 휴일을 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쉬니 휴일이 이틀 같지만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은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약정휴일
일요일은 관공서휴무일
1주 7일중 당사자간 합의로 주휴일 정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요
근기법 55조 1항에 따른 주휴일을 대개 일요일로 하기는 하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나 백화점처럼 토요일,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경우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죠
다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