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부업 신용대출 개인돈 불필요 합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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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음지에 있어도 불법이어도 쓰임이 있을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기독교 신문으로서 참 이런생각을 한다는 것이 죄송하나 우리 피해님들이 앞뒤 꽉막힌 상황에서 돈이 절박할수도 있으니까요.
쓸모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월100~400% 이자를 기본으로 하고 연체이자는 연 수천%를 받는 시장입니다.
신용인데도 잡힌 연락처 담보가 있어서 이게 무서워 신고도 못합니다.
모든 개인대부업중 신용대출 업체가 이렇습니다.
신용대출 대부시장에서 개인대부업체는 99% 불법사채입니다.
저신용 상태의 모르는 사람을 심사해 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기술은 전문직입니다.
지금의 연20% 이자 월1.68% 이자로 월300~4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자기자본이 4~5억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이 있으면 직업적으로 일상적으로 싸워야 하는 고달프고 힘든 대부업을 하지않죠. 노동환경이나 강도에 비해 수익은 적고 큰자본이 필요하기에 정상 대부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리사채와의 경쟁속에서 우수고객마저도 상환여력을 잃게되며 부실채권이 됩니다.
신고도 못하게 지인연락처를 잔뜩 담보잡아놓고 연체시 가족과 채무자 욕을 성범죄자등이라며 잔인하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대량 유포한다고 합니다.
해외발송 문자로 말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미 맥시멈 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게비를 고려해 금융기관이 한도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한도를 줍니다. 생계가 안되는 한도를 이미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개하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제도가 이렇게 인가나 승인율이 높은데도요.
이거 다쓰고 사채쓰면 다음은 채무조종제도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개인회생중에 소득에서 생계비만 남은 고객에게 1000만원까지도 대출이 나갑니다. 이러니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유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또 불법사채를 쓰게 됩니다.
결국 폐지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됩니다.
고객은 무죄입니다.ㅋㅋㅋ
받을 만큼만 주고 잘 받읍시다. ㅋ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정부정책 긴급복지 자금과 주민센터나 구청에 추천이면 도와주는 시민단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람의 긴급 생계나(실직 해고, 병가등) 긴급의료비등 생명이 달린일에 해결에 반드시
큰힘이 되줍니다.
우린 지금 불법사채와 전쟁중입니다.
개인대부업 사채개인돈 불필요 합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사채 피해자전락 사회적 정신적충격
이자 또는 변제시마다 경제적 손실 파생피해
얼굴사진촬영등 명예담보 정신적 손해배상-
전화번호 과잉수집 담보, 개인카톡 보거나 수집 담보화 정신적 손해배상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심리치료 비용
이직 및 퇴직시 재기교육비용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원금 미변제 사건에서 대부계약서 미교부, 무효채권(이자부) 추심등에 따른 추심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 미적시에도 적극 수사기관이 선제수사를 해야 합니다.
5. 대부업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6.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7.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8.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0.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1.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3.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불법대부 행위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4.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및 활용)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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