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쌍용차 M&A와 관련한 '계약 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를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관리인 측에 통보했다.
앞서 쌍용차는 'M&A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지난 1월 10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에디슨모터스의 입장은 다르다. 인수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화로 '관계인 집회 기일'을 5월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쌍용자동차와 매각주관사에 요청했다. 양측은 4월29일로 합의했으므로 5일 영업일 전인 22일까지 인수자금을 넣으면 된다. 또 법원에서도 29일까지 기업결합변경신청을 하라고 승인했는데 관리인이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했다는 설명이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관리인의 월권으로 이뤄진 계약해제를 되돌리려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