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조처럼 법 공부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몇 개월 전보다 법 공부에 조금 더 익숙해진 지금 시점, 어떻게 해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민사소송법을 시작했는데
화요일 조문 읽기
수요일 조문 또 읽기 및 용어 읽기
목, 금, 토, 일 판례 읽기
이렇게 계획을 했고 아마 일요일에는 판례 읽기를 끝낼 거 같네요. 판례는 515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 계획대로 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데 조문 읽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조문이 502조까지 있는데 이 (*조의*도 개수에 포함하면 523개 나오네요)523개의 조문을 전부 다 완전 숙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강약 조절을 하면서 주요 조문을 더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조문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것이 바로 판례를 통해 알 수가 있지요.
거의 대부분 판례에는 밑에 참조 조문이 있는데 유독 많이 나오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반면 아예 등장하지 않는 조문도 있지요. (지금까지 읽은 판례 중 등장한 조문이 523개 중 200개도 안 됩니다.)
대략 많이 나오는 것이
51, 52, 67,136,202,203,216,218,248,250,288
특히 이 중에서도
기판력, 자유심증주의, 분권주의, 불요증사실 및 증명책임, 소의 이익
이 정도가 큰 축일 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주 등장하는 조문들은 더욱 세세하게 읽고 그렇지 않은 조문들은 빈도에 따라 조절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민법 판례 읽을 때 민사소송법 많이 나온다 생각했던 것이, 민사소송법 판례를 읽으니 이건 뭐 민법이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도배되어있는 수준
생각해보면 민법의 절차법이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당연히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긴 하지요.
이런 점들을 보면 민법이 강할수록 민사소송법 이해 역시 쉬워지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판례 한 번은 더 읽고 들어갈 거 같은데 민법 공부할 때에 비교해 우선 민법보다 양도 적고, 공부방법도 익숙해진 상태라 그 후 이시윤 민사소송법 기본서 보면 1회독 하는데도 얼마 안 걸릴 거 같습니다.
첫댓글 어떤 과목이든 모든 조문이 중요도가 다 같지는 않죠. 분명히 자주 쓰이거나 더욱 중심이 되는 조문이 있고 덜 중요한 조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공부도 강약조절이 필요하기는 한데, 다만 읽어보지도 않고 생략하는 조문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전을 전부 읽으면 그 과목의 체계를 볼 수 있는 것인데, 혹여 생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해서 체계성을 놓쳐서도 안되고 반대로 체계성에 집착하여 효율성을 놓쳐서도 안됩니다. 결국 전체 체계에 대한 이해와 효율성을 조화시시키면서 공부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될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