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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달달 추천 0 조회 75 25.05.31 00:0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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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5.31 00:23

    첫댓글 어떤 과목이든 모든 조문이 중요도가 다 같지는 않죠. 분명히 자주 쓰이거나 더욱 중심이 되는 조문이 있고 덜 중요한 조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공부도 강약조절이 필요하기는 한데, 다만 읽어보지도 않고 생략하는 조문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전을 전부 읽으면 그 과목의 체계를 볼 수 있는 것인데, 혹여 생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해서 체계성을 놓쳐서도 안되고 반대로 체계성에 집착하여 효율성을 놓쳐서도 안됩니다. 결국 전체 체계에 대한 이해와 효율성을 조화시시키면서 공부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될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 작성자 25.05.31 00:43

    넵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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