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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9. 26. [해양수산부령 제00623호, 시행 2023. 9. 26.]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9.22>
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미만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나. 쾌속카페리 여객선: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다. 차도선(차도선)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여객선
[본조신설 2015.7.7]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6. 부대(부대)사업의 명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삭제 <2016.12.8>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제3조(사업자 공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자공모의 시기, 절차 및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7.7]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본조신설 2012.11.30]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4.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는 것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18.1.11]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8.1.11>]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보험
4. 외국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를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의 보험 또는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본조신설 2015.7.7]
[제3조의3에서 이동 <2018.1.11>]
제4조
삭제 <2015.7.7>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선령)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3.14, 2009.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13, 2013.3.24, 2015.7.7>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2015.7.7>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2009.1.13>
⑥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5.7.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의 보유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제5조의2(항로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도서민(도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기항지를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새로운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의 고시나 제1항에 따른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고시 또는 항로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7]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1.4.11, 2013.3.24, 2020.2.21>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2.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제목개정 2020.2.21]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개정 2017.9.22>
제8조
삭제 <2017.9.22>
제9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①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선박이 1개월 이상 휴항하거나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법 제10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되는 특별교통대책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4>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구간제)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9, 2013.3.24, 2015.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2>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2.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2.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 여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항로별ㆍ기항지별 운임 및 요금
2. 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3. 운송약관
[본조신설 2012.11.30]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도입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4.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이력
5. 선박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이력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선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7]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① 법 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선종), 여객선의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3. 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제1항에 따른 사고의 이력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 내용은 최근 3년간의 정보로 한정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반기)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20.8.19>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본조신설 2015.7.7]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0.2.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제12조(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테러, 전염병 또는 항만시설의 장애 발생이나 그 밖에 사업계획과 다른 운항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1]
제13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2. 유류비
3. 선박수리비
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5. 그 밖의 운항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나. 양도ㆍ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의 경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2.11.30]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전문개정 2012.11.30]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7>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본조신설 2012.11.30]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1. 선박검사증서
2. 선박국적증서
3. 무선국 허가증
4. 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삭제 <2015.7.7>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본조신설 2012.11.30]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의 대체(대체)
2. 선박의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3. 항로의 변경
4. 항로상 위해 요소(교량, 방파제 등)의 변경
5.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변경
6. 그 밖의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 등의 변경
[본조신설 2015.7.7]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7로 이동 <2015.7.7>]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2. 현장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7]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8로 이동 <2015.7.7>]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2. 수시 점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7]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9로 이동 <2015.7.7>]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업을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7]
[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7은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5.7.7>]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1. 정원ㆍ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ㆍ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2.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2의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11.30]
[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8은 제15조의11로 이동 <2015.7.7>]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2. 연안항해 및 선박운용 지식
3. 여객선의 소방ㆍ구명설비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9.22]
[종전 제15조의9는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17.9.22>]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① 운항관리자는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7.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7, 2017.9.22, 2020.8.1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 <2019.5.31>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2.11.30]
[제15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0은 제15조의11로 이동 <2017.9.22>]
제15조의11(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10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5.7.7, 2017.9.22, 2019.5.31>
② 삭제 <2019.5.31>
[본조신설 2012.11.30]
[제1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1은 제15조의12로 이동 <2017.9.22>]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7, 2016.12.8, 2020.2.21>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2.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3.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의 수행 및 선장이 작성한 점검보고서의 확인
4.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5. 여객선의 입항ㆍ출항 보고의 수리
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7. 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8.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9.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의 보관 여부 확인
10.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11. 구명기구ㆍ소화설비ㆍ해도(해도)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12. 입항ㆍ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역호출)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13.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선장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운항관리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1. 항내 사정
2. 부두시설의 상황
3. 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상조건
4. 항행경보 등 항로상황
5. 그 밖에 여객선의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그 도착예정시간을 넘겨도 입항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유무를 확인ㆍ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7.7.28>
④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본조신설 2012.11.30]
[제15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2는 제15조의13으로 이동 <2017.9.22>]
제15조의13(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사안전감독관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의 사무실 또는 업무장소 등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7.7, 2015.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7.7, 2019.5.31>
[본조신설 2012.11.30]
[제1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3은 제15조의14로 이동 <2017.9.22>]
제15조의14(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본조신설 2012.11.30]
[제1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4는 제15조의15로 이동 <2017.9.22>]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거나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8>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본조신설 2012.11.30]
[제15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15는 제15조의16으로 이동 <2017.9.22>]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8.19]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26, 2009.7.1, 2013.3.24, 2015.1.8, 2017.9.22, 2020.2.21, 2022.6.30>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17.9.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2022.6.30>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삭제 <2020.4.6>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1.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3.3.24, 2015.1.8>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2.21>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2022.6.30>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본조신설 2017.9.22]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7.9.22>]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7.9.22, 2018.1.11>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제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다만,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과 부선(부선)은 제외하며, 최초 운항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다만, 최초 운항 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3. 예선(예선)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아니할 것
4. 선박에 운송화물 또는 운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화물 또는 지정된 운송목적의 범위에서 운송할 것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7.7]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7.9.22>]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8조(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 및 변경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으로 본다.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수반된 업무의 범위는 화물모집,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 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9.22>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7>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신설 2015.7.7>
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선박이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하여 선령이 15년을 초과한 후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선령이 15년을 경과한 시점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제1조의2제2호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인 경우
5.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수산물운송을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운송을 신고한 선박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2.21>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서를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1>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서(이하 이 조에서 "장기운송계약서"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2.21>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⑥ 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 장기운송계약서의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장기운송계약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⑦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0.2.21>
[제목개정 2020.2.21]
제20조의2(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2. 조치 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3.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치 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2.21]
제21조(준용규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은 "별지 제10호의7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6.12.8, 2017.9.22>
[전문개정 2015.7.7]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09.8.19, 2012.11.30, 2013.3.24, 2015.1.8, 2015.12.31, 2016.12.8, 2020.2.21>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사업의 개요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 보유시설현황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과 관련된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1.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2016.12.8>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7.1,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1. 사업의 종류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의 성명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된 사무소 외의 국내외 지사 또는 영업소의 숫자ㆍ명칭 및 소재지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7. 등록 유효기간
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2.11.30, 2013.3.24, 2015.1.8, 2016.12.8>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본조신설 2012.11.30]
제23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2.27, 2013.3.24, 2016.12.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2. 해당 사업자 또는 관리 선박의 소유자가 「선원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6.12.8>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하는 선원의 수(이하 "관리선원"이라 한다)가 20명 미만인 경우 : 1억원 이상
2. 관리선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2억원 이상
3. 관리선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3억원 이상
제26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고, 영 제2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20.7.30>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2.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 세금계산서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21.6.30>
1. 평소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급유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급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선박의 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급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기록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6. 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1.30]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본조신설 2012.11.30]
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1>
[본조신설 2012.11.30]
제26조의5(해상운송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자
3. 그 밖에 해당 도서지역 해상운송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운송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31]
제26조의6(인증신청 및 심사)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최근 3년간의 항로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그 화주
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나.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6조의7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전담기관은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ㆍ물류ㆍ무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2.21]
[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11로 이동 <2020.2.21>]
제26조의7(인증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2.21]
제26조의8(인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1]
제26조의9(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영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2.21]
제26조의10(인증의 표시)
①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업의 표시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의6제2항에 따른 고시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2.21]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20일
2.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정허가의 경우: 7일
[본조신설 2019.5.31]
[제26조의6에서 이동 <2020.2.21>]
제27조(보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0.2.21]
제28조(조사공무원증)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 삭제 <2020.4.6>
2. 제15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4.6>
4. 제16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5.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20.4.6>
8. 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1.2]
부칙 <제413호,2008.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85호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 당시 화주 또는 대량 수요자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그 운송계약기간(종전의 계약이 그 기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갱신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종료될 때까지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영업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와 동종 사업자와 상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영업보증기간,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여객선의 통제절차란 가목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해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09.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 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호,200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중개업 등 등록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박관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일반 화물운송을 위하여 등록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18호, 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 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1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11.12.13>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1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540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로 본다.
② 제1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전단, 제3조의2,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9제2항, 제15조의12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제30조,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명란 및 비고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 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7제2항 후단, 제15조의8제3항, 제15조의9제1항, 제15조의10제2항, 제15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별표 2 비고란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8호 포함내용란 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표 3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선박 보유량란 중 "지방 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 중 "관할 항만청"을 각각 "관할 해양수산청"으로 한다.
<19> 생략
부칙 <제150호,2015.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3 다목ㆍ라목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운항관리규정의 제출기한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14일 이후에 운항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선 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선령기준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4조(운항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여객선운항관리규칙」(국토해양부령 제540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15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본다.
부칙 <제178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 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 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제15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시기를 기산한다.
부칙 <제273호,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9.5.3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0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20.2.2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 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426호,2020.8.19>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운업자의 제출ㆍ보고 자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출ㆍ보고를 요청하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3호, 202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