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보건소 (소장 차 남희)는 심장정지 환자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를
위해 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AED) 에 대한 점검을 오는 11월까지실시한다고 19일 전했다.
대상은 응급의료법 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 88개소와 자율 설치 기관 125개 소이다
보건소는 위급 상황시 응급 의료 정보제공 엡(E-GEN) 을 통해 본인 주변의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를
쉽게 찿을 수 있도록 설치 위치 현행화,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소모품 유효기간 등
을 중점적 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점검결과 현장 에서 시정 할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기관에 대해
서 는 과태료 를 부과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 지 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응급 상황 발 생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 도록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히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지역주민,법정의무 교육 대상자,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하고 있으며,구민의날 행사와 연계해 응급 처치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 응급처치 능력 향상
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