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에선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게 일반화됐다고 한다.
어떤 혜택이 있기에 그럴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할 때 내는 취득ㆍ등록세와 보유하는 기간에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집을 팔 때 시세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취득ㆍ등록ㆍ재산세는 차이없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ㆍ등록세는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세금에 차이가 없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합계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줄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 세대별합산과세를 도입하면서 공동소유를 해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와 세금이 동일했다.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위헌결정이 내려져 다시 인별합산과세 방식을 적용받게 됐다. 공동소유로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해진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2009년 현재 기본세율이 6~3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양도차익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적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1인당 양도차익 줄어든 만큼 세금도 적어져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거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동소유시 혜택이 없다. 그러나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라면 단독소유보다는 공동소유가 양도차익을 분산시켜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다만 부부간에도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두 부담한다면 상대방 배우자 명의 등기는 6억원 이하로 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다.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에선 부부간 증여를 잘 활용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을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예정자라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