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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행정도시 특위"구성 |
3일 최고위원회서, "세종시 설치법" 일부 손질하여 6월 국회에 통과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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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범위 및 법적 지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충청권 최대 정책현안인 행복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세종시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한나라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어 △행복도시의 명칭은 ‘세종시’로 하고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현재 세종시에 편입되지 않은 연기군의 나머지 지역을 포함한 연기군 전지역으로 하며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특위 중심으로 상세히 재검토해 관련 법을 6월 국회에서 심의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의원은 한나라당이 세종시에 편입되지 않았던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세종시로 통합해 운영키로 한 것에 대해 “연기군의 전체 면적의 57.1%, 인구의 38% 만 세종시에 편입될 경우 반쪽만으로 연기군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정손심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충청권에서 요구해온 것을 한나라당이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관할구역 등이 일부 손질돼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한나라당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위원회는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충청 지역 출신 국회의원, 법률‧행정‧건설관련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참여정부에서 구상된 ▲세종시의 건설방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방안과의 연계성 검토 ▲ 충청권 중요공약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의 공동개발 구상 ▲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 검토 ▲ 개편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이관 대상기관 결정 ▲단계별 구축에 따른 사업규모 및 재정확보방안 검토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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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3월 03일 15: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