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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강서구지회/협회소식 강서지회 등록증,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불법중개행위 일제단속(2/1~ )
지회장 박병구 추천 0 조회 409 12.02.07 13:1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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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 12.02.07 17:39

    살펴 봐야겠네요.

  • 12.02.07 18:15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살펴 준비 하겠습니다 ......

  • 12.02.10 10:27

    늘 지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다른게 아니고 옥외간판에 대표자 성명이 어느시점부터인가 시행을 한걸로 아는데그 시점이 제가오픈하고 얼마지난후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그전에 오픈한업소는 간판에 대표자 성명이 빠져있는걸로 아는데 이걸 시정할려고 해도 혼자만 하긴 비용이 ... 회원들한테 신청받아서 지회에서 업체선정하면 정리가 될것같은데 ..한번 살펴봐주세요..

  • 작성자 12.02.10 10:36

    법 시행 이전의 등록업소는 간판에 별도로 중개사명 표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 되는지는 본인이 잘 아실테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하실때 이 규정이 적용된 업소만 표기합니다.

  • 12.02.10 10:59

    시행전이라면 표기안해도 무방하겠네요..바쁘신데 일일이 답해주시고 감사합니다...강서지회 파이팅^*^

  • 12.02.10 14:31

    중개사 성명 표시는 시행 전이라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글자만 붙이는데는 얼마 안 듭니다.

  • 12.02.13 15:18

    해당사항 없는 사무실에도 간판에 등록대표자 이름을 새겨놓으면 중개실명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12.02.16 17:27

    공인중개사의 대표자 성명은 꼭필히 새겨놓으면 위상과 책임중개를 위해 필요 합니다.

  • 12.02.16 17:31

    요즈음 어려운 때인지라 그런지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 하는것 같아요 . 중개사 여러분 웃으면서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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