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구지회장입니다.
중개사의 불법, 대여행위를 근절하고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정비하여 건전한 중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월1일 부터 상당 기간 동안 행정청에서 불법업소 일제 지도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중개사무소간 무분별한 경쟁 과열,
또 이로 인한 의뢰인의 민원빈발 등 회원여러분의 자제를 요청하는 바이며,
중점 단속내용을 아래에 명기하오니 미진한 부분은 점검하셔서 중개사로서의 품위와 신뢰에
흠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강서구지회 무등록/대여/불법중개업소 신고 방법>>
- 지회전화 2064-0087
- 지회카페"자율정화/지도단속"란에 익명으로 신고
1.단속기간:
2012. 02. 01~ 상당기간
2.중점점검사항
(1)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정보 제공 등 불법중개행위
(2)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3)옥외간판에 중개사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여부
또한 행정청 기본 점검사항인 각종 게시물 및 계약서,확인설명서 등도 이번 기회에 점검하시고
중개사등록명찰도 꼭 패용바랍니다.
3.등록증,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중개행위 주요유형(행정청 공문 그대로 인용)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한(사무실 임대료 투자 등)사업주와 동업을 하면서 모든
중개행위를 사업주가 수행하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
-대표자가 출장 등 유고 시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는 없고 다른 사람이 계약 할 경우(중개업소 대표는 이름만 있고 대신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의뢰시점부터 중개완성(거래계약체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행위를 중개보조원 또는 제3자가 수행하는 경우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벼룩시장등에 매물광고를 하고 매수,매도자를 연결해 계약을 성사시키
는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만 등록 중개업자가 작성한 경우
-중개보조원이 사무실에서 물건을 소개하고 대표자 모르게 확인,설명서 없이 계약서를 사무실
이 아닌 다른장소에서 작성하여 중개보조원이 본인이름으로 서명,날인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장 박 병 구
첫댓글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살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살펴 준비 하겠습니다 ......
늘 지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다른게 아니고 옥외간판에 대표자 성명이 어느시점부터인가 시행을 한걸로 아는데그 시점이 제가오픈하고 얼마지난후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그전에 오픈한업소는 간판에 대표자 성명이 빠져있는걸로 아는데 이걸 시정할려고 해도 혼자만 하긴 비용이 ... 회원들한테 신청받아서 지회에서 업체선정하면 정리가 될것같은데 ..한번 살펴봐주세요..
법 시행 이전의 등록업소는 간판에 별도로 중개사명 표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 되는지는 본인이 잘 아실테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하실때 이 규정이 적용된 업소만 표기합니다.
시행전이라면 표기안해도 무방하겠네요..바쁘신데 일일이 답해주시고 감사합니다...강서지회 파이팅^*^
중개사 성명 표시는 시행 전이라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글자만 붙이는데는 얼마 안 듭니다.
해당사항 없는 사무실에도 간판에 등록대표자 이름을 새겨놓으면 중개실명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대표자 성명은 꼭필히 새겨놓으면 위상과 책임중개를 위해 필요 합니다.
요즈음 어려운 때인지라 그런지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 하는것 같아요 . 중개사 여러분 웃으면서 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