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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제공=국세청] |
셋째,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졌다. 단,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학생 이하에게 적용되는 국외유학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다.
넷째,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추가 제공돼 교육비공제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돼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등 다양한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컨텐츠 |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에 전산분석해 과다하게 공제 받은 근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하고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된다.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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