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도연맹 통첩서 (國民保導聯盟 通牒書) 긴급사무 처리 건 (1950년)
국민보도연맹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자 또는 전향자로 분류된 인사들 및 선량한 국민들까지 가입하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회유와 통제를 하였다. 1949년 말까지 가입자는 약 30만 명에 달하였으며 1949년~1950년에 거쳐 이들은 좌익세력을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6·25전쟁이 일어나자 일부 위장 전향자들과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뿌리 뽑는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무차별 검속과 즉결처분이 실시되었다.
사료(史料)는 6.25전쟁 발발(勃發) 16일 전에 봉화군 상운면 상운(祥雲) 지서장이 긴급사무 처리에 관한 건의 제목으로 구장(區長)에게 발송한 통첩문으로 군보도연맹에 의원(依願)하는 자가 있어 이에 대한 맹원수습(盟員收拾) 및 가입수속(加入手續)등 긴급사무에 대하여 타합(打合)코자 하오니 송OO, 안OO을 6월 10일 오전 11시 정각까지 무위소집(無違召集)시켜 주시기를 통첩(通牒)한다는 내용으로 9일날 통첩문을 발송하고 다음날 오전11시까지 이행하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긴박한 모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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