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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면제(일명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법에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시켜 놓은 것과 달리 그간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것을 인정해 7월부터 전임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민주노총은 이런 타임오프제를 '현대판 노조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백지화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조전임자 136명이 18명으로 줄어들게 된 기아차 노조는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키며 타임오프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회사측이 노조전임자를 타임오프제의 법적 한도를 넘어 인정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노조가 이를 이유로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강경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조전임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좀먹는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난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별 노조 형태인 일본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되면 회사를 휴직하고 급여는 노조에서 받는다.
우리나라는 1개 노조당 노조전임자가 공식 및 기타 노조 활동에 쓰는 평균 시간은 연 1418시간에 불과하다. 실제 전임자가 평균 1명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1개 노조당 평균 전임자 숫자가 3명인 상황을 감안하면 현 노조전임자 3명 중 2명은 노조 활동 이외의 일로 시간을 보내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타임오프제가 정착되면 이처럼 놀고먹는 노조전임자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없이 일부 노조에선 편법으로 조합활동수당을 신설하여 전임자 임금을 특별조합비로 보전하거나 회사가 노조에 기금을 출연하여 노조 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사용주들은 공장가동 중단을 우려해 아예 예전처럼 전임자 숫자와 처우를 보장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의 파업 협박에 사용주들이 굴복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무임승차' 행위로, 자칫 타임오프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해도 사용자들이 노조와 법을 어기는 합의를 하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 대기업과 달리 수천개나 되는 중소기업의 노사 합의를 정부가 일일이 현미경을 대고 감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댐도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무너지듯, 사용자들이 하나 둘 법을 어기면 그 파장은 서서히 제도 전체를 갉아먹는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과도한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고, 노조는 회사와 관련된 노조 업무에 전념하게 돼 장기적으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동운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노사상생과 생산성 위주의 건전한 노동운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주도적인 법 준수가 절실한 이유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작년 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노사 관계를 정부에 기대거나 편법으로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사용자들은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일시적으로는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전한 노사관계에 보약(補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