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 LIG (L8.04)[20981] 보통약관 - 자가용 (1종), 영업용 (2종) |
6-1 형사합의진단지원금(자가용) 특별약관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자가용의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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