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100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인제도 폐지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232호, 2019. 1. 15 공포)됨에 따라 검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서 검인찍기 내용 삭제(안 제5조)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는 경우 검인찍기를 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이력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042-481-4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